|
“86세의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점점 더 기억력이 나빠져서 댁에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 댁에 훨씬 자주 가있는 편인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무리를 느끼고 있어요. 형제들은 노화현상으로 당연한 일에 제가 너무 과민반응을 한다며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다. 최근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인지능력은 감퇴되었지만 아직 치매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과 케어시간이 매우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사회연구기관 소속 심리학자인 그웨니스 피셔(Gwenith Fisher)는 “인지능력감퇴 정도가 치매로 분류되지 않을 정도의 어르신에게 실제로 소요되는 가족들의 케어 시간을 알아보고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치매판정을 받지 않게 될 경우,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고, 케어 자체에 대한 가족들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게 되며,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필요한 만큼 케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치매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70%가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 반면, 판정을 받기 전 단계(CIND-Cognitive Impairment, Not Dementia-인지능력은 감퇴되었으나 치매는 아닌 상태)의 어르신의 30%만이 케어를 받고 있었다. 케어에 소요되는 시간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치매어르신은 일 9시간, 그렇지 않은 어르신은 4시간의 케어만을 받고 있었다. 치매판정 전 단계의 어르신의 1/4~1/3 만이 가족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진단 결과에만 의존할 경우, 정작 필요한 케어가 간과되어 어르신이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치매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인지능력이 감퇴되었다는 것은 어르신이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감퇴 정도에 따라 적게는 투약시간을 깜박한다든지 크게는 가스불을 끄지 않아 화재가 나서 심각한 피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치매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가족들이 어르신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식사준비, 깨끗한 집안환경유지, 병원동행, 투약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글ㅣ박은경 (주)시니어파트너즈/홈인스테드코리아 대표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