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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 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대성(22,본명 강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치고,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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