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민운동 단체, 반려견 치료·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반대

김은혜 기자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가 10% 붙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사회 시민운동 역시 29일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바른사회 시민운동본부는 반려견 치료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들며, 애완견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여를 반대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시각장애우들의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바른사회 시민운동 본부는 "IMF때에도 일어난 현상으로 반려견을 키우다가 생활이 힘들어지면 먼저 애완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혹 이번 부가세 부여로 인해서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반려견을 버리거나 안락사 시킬수 있는 경우도 나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 시각장애인들이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프거나 다칠시에는 생계 걱정도 해야할판에 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유기견 처리 비용으로 한해 102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가세를 걷으려다가 오히려 유기견 처리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른사회 시민운동 본부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여도 반대에 나섰다. 미용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등 5개 항목으로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세는 병의원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고스란히 걷어 가는 비용이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자료를 보면 한해 성형수술 항목중 이번에 부가세가 부여되는 항목으로 쌍꺼풀수술은 80~150만원으로 한해 2만건 정도, 유방확대수술은 400~600만원으로 한해 3천건 정도, 지방흡입술은 허벅지의 경우 150~200만원, 복부의 경우 300~400만원으로 5천건 정도, 주름제거수술은 300~500만원으로 천건정도, 코성형은 100~150만원으로 7천건 정도라고 한다.

바른사회 시민운동 본부는 외모 지상주의는 철저히 반대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성형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두푼이 아닌 몇백만원에 붙는 수술 금액에다가 10% 부가세를 부여한다면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세금 폭탄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통계를 인용해서 한해 성형수술이 3만여건이 넘게 이루어지며 성형수술 시장이 약 3천억 정도의 규모인만큼 세수가 300억원 이상이 걷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해 여기 저기서 사고가 터져 세수가 줄줄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세원을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더욱 운동본부는 "이번 애완견 진료, 미용성형 부가세 부여를 시작으로 세수가 쉽게 많이 걷어진다면 치과 진료, 병원진료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 반경에 부가세를 부여할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세금을 위해 존립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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