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폭우 대비한 도시 방재 기능 강화한다

피해 복구보다 피해 예방 집중키로

김은혜 기자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서 모두 50여 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재산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은 재난예측 시스템 및 재난방지 시스템의 부재와 자연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먼저, 산사태로 인해 16명의 목숨을 잃은 우면산의 경우 산사태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절개지(비탈면) 중 하나였지만 서울시내 300여 개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우면산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물길을 트지 않는 등 배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번에 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산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또한 서울 한복판 광화문이나 저지대 강남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것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악구 일대도 지난 10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도림천이 또 범람해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탓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구조 안전 등에 관한 현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 내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도시 방재기능이 전면 재검토되고, 관련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의하면 우선 앞으로 정부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 취약성 사전 평가와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도 홍수와 산사태 피해 등 재해 영향에 관한 검토 기준을 강화하며,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 내 공원, 주차장 등은 폭우 때 물을 임시로 모았다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하천 등은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재해 취약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가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현재 해외 선진국은 예방 위주 방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향후 5년간 재난 피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전체 방재 예산의 70% 이상을 재난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재난 예방'에 대한 투자가 전체 방재 예산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 해 9월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5년만에 641억원에서 66억원으로 약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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