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해 두 가지 주소를 병행표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동대문구와 충북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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