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법원, 영산강 살리기 집행정지신청 기각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10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모씨 등 663명이 국토부 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9일 기각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작년 5월4일 1심, 같은해 7월9일 2심에서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점,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침수·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지난 4월에도 대법원은 한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항고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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