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하도급 비리로 직원들이 대거 적발된 한국전력(KEPCO)이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한전은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가중 징계하고, 동일 유형으로 3회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해임하기로 했다.
또 부조리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순환 보직이 필요한 직위·직무에 대해서는 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감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감리업체에 벌점을 주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미 지난 달 30여 명으로 상시 기동감찰팀을 신설, 공사현장을 돌며 대대적인 기동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팀장을 공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 경찰은 불법하도급 실태를 묵인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한전 공사감독관 90여 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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