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8일 회사창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 등으로 코카콜라음료 전 상무이사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2월 코카콜라음료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회사 물류창고를 103억원에 D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D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퇴사한 후 같은 해 2007년 7월부터 3년여간 코카콜라음료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김모(43)씨와 짜고 월 1천300만원에 빌릴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물류창고를 3천300만원에 빌리도록 해 회사에 9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창고 매각 과정에서 김씨에게 D사를 매수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동서인 문모(44)씨에게 부동산업체를 차리게 한 다음 D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옛 부하직원 김씨, 자신의 동서인 문모(44)씨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씨 외에도 최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범 문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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