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北 "금강산 재산권 21일부터 법적처분" 통보

"南 물자·재산반출 중지… 인력도 3일내 나가야"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북한은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며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3일)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직원 12명과 에머스퍼시픽 직원 4명 등 남측 인원 16명이 체류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 현대아산 등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라며 3주 안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법적 처분을 위한 3주 시한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공언해온 대로 법적 처분 단행을 발표했다. 지난 19일에는 북한과 현대아산 측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북한의 재산권 처분 소식에 현대아산 측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어기는 것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실제로 우리측 재산에 대해 법적처분을 실행한다면 이미 밝힌대로 외교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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