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작명소의 이름짓기에서 한글 한자 표기시 주의할 점

이수진 기자
작명소나 작명원에서 아기이름짓기를 의뢰하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많은 작명소 중 입소문이 난 이름사랑(www.namelove.com)의 배우리 원장은 “이름을 지어 주다 보면 성씨의 표기 문제에서 이견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신생아 작명에서 성씨 표기와 관련해 이름을 짓는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한자의 본음으로 류, 라, 리, 림, 륙, 로 등 ‘ㄹ’을 초성으로 하는 성씨의 사람들은 성씨 표기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호적에 유, 나, 이, 임, 육, 노 등으로 표기돼야 했던 류(劉,柳), 라(羅), 리(李), 림(林), 륙(陸), 로(盧) 등 한자 성씨가 본래 발음대로 표기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병기해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반드시 적용토록 했던 기존 예규를 바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예규를 지난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일부는 호적상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왔다"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기존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호적의 한자 성 표기는 1994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한자만 기재했다가 1994년 9월 이후부터 1996년 10월까지는 한글이름을 적되 두음법칙을 강제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19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자이름 옆에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글이름을 병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표기 정정은 모든 두음법칙 적용 성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온 사람에 한해 호적상 표기를 실제 사용과 같게 해 줄 방침이다. 

그 동안 ‘유성원’으로 늘 써온 사람이 ‘류성원’으로 바꾸어 쓸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소릿값)대로 표기하지 않고 그동안 ‘유성원’으로 사용해왔다면 정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로 ‘류성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그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정정 신청하여 고칠 수 있다.

한글 표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비속이면 가능하다. 직계 존-비속 중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해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중이나 종중은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문화유씨 종친회의 한 사람이 다른 문화유씨 가족의 성씨까지 ‘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다.

유(류)씨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 이 아기 이름을 ‘류한솔’이라고 가족부(호적)에 올리고 싶다면 먼저 아이 아빠의 성씨 정정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기는 반드시 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리), 나(라), 노(로), 임(림) 등의 성씨도 마찬가지다.

이름사랑 배우리 원장은 성씨의 표기에서 같은 성씨라도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적용하게 함에 따라 ‘음 오행’의 적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李)씨의 경우, 이형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리형준 식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李씨 성임에도 음 오행이 토토금(土土金), 화토금(火土金)으로 각각 달라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작명을 의뢰받은 작명소에서는 의뢰인쪽에서 성씨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린 후 그에 따른 음 오행을 적용하여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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