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국산 '인육캡슐 1409정' 국내 밀반입 적발... 충격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를 건조시킨 후 캡슐분말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로 밀반입되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태아나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이 실제로 국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중국에서는 '인육캡슐'이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회복에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어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태아나 1∼2세 미만 영아의 사체를 가스렌지나 오븐 등으로 통째로 말린 뒤 가루로 분쇄해 캡슐에 넣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밀수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약 1천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우편물로 국내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중국에서 제조된 인육캡슐이 국내를 드나드는 조선족과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선족 밀반입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현행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인육' 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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