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찾아낸 부산저축은행 책임·은닉재산 8280억원대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책임·은닉재산이 무려 8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재산은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가리키며, 은닉재산은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위해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뜻한다.

대검찰청이 2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해 예보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은 7천626억7천400만원, 은닉재산은 654억1천500만원으로 총 8천280억8천900만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책임재산은 부동산이 6천825억원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이 763억4천200만원, 동산 38억1천600만원이다.

이밖에 은닉재산은 금융자산이 520억2천400만원, 동산 87억4천600만원, 부동산 46억4천500만원이다.

책임재산 세부 항목으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보유자산, 대주주·경영진 등 피고인 보유자산이나 공탁금, 선박펀드 예치금 등이 있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을 포함해 82억원 상당의 문화재와 박연호(61.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장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해온 부산 소재 아파트(52평·시가 2억9천만원), 미등기로 보유한 용인 소재 고급빌라(시가 2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으로부터 23억5천800만원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징보전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SPC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다.

그동안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전체 비리 규모는 불법대출, 분식회계, 부정거래 등 총 8조3천373억원에 달하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인한 예금주 등 피해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별도의 책임·은닉재산 환수팀을 구성,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 대출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해왔다.

이정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의 공조로 확실하고 신속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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