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감사원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강기 공사 입찰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4월 부천 A단지 아파트 등 6개 지구에 승강기 109대를 설치하기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자격이 없는 한 대기업을 참여시켰다.
이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있었으나, LH가 이를 어겨 입찰 자격이 없는 대기업이 58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입찰 방식을 결정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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