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화학교 폐쇄’ 광주시,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결정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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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법인 허가 취소와 인화원, 인화학교 등의 폐쇄 조치에 따른 수용자들과 장애학생들의 전원과 전학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법인의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면 그 법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성황리에 상영중인 영화 '도가니'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를 벌여 중징계를 내렸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6명의 교사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학교측 우석법인에 요구하고 1명의 상임이사를 해임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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