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연료'인 연탄값이 동결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공장도가 373.5원, 소비자가 391.25원이다.
또 연탄 원료인 무연탄 최고가격은 4급 기준으로 t당 12만8천630원에서 14만7천920원으로 15% 오른다.
무연탄 가격 상승으로 연탄 생산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연탄 제조비 지원금도 올라, 올해 1-7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당 205.25원, 8월1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당 272.25원이 연탄 제조업자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이처럼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연탄 판매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조업자에게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에 가구당 16만9천원 가량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7만9천263가구였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7개 시군의 12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에 먼저 설계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배정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예산 1천295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1천295억5천만원, 민간 자금 200억원을 들여 이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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