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6일 오전 10시경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장환(59) 회장실과 회계부서 사무실 등 종근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와는 별도로 종근당이 약품 리베이트(의약품의 구입 대가로 제약회사가 병원, 의ㆍ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를 제공한 정황과 관련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통해 정확한 혐의와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이노메디시스가 종근당 자회사인 한국하이네트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 주가를 부풀려 한국하이네트 주주들에게 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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