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령 임금근로자 3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55∼79세 근로자 32.3% 시간당 4천315원 이하"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5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령 임금 근로자 가운데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超)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간행한 월간 `노동 리뷰' 10월호에 따르면, 이 연구원이 고령 근로자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월 기준으로 55∼79세 임금 근로자의 32.3%가 시간당 세전 임금이 초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임금 수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시간당 4천315원으로 환산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 4천320원보다 낮은 액수다.

고령 임금 근로자의 초저임금 고용 비중은 15∼54세 임금 근로자(8.1%)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이다.

세부 연령별로는 55∼64세 22.6%, 65∼79세 59.6%가 초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별로는 55∼64세의 경우 남성 16.8%, 여성 31.5%, 65∼79세는 남성 50.3%, 여성 70.7%가 초저임금을 받아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령 임금 근로자의 50.9%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올해 1∼3월 평균 시간당 5천735원으로 환산돼 고령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15∼54세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고용(19.7%)에 비해 2.5배 정도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55∼64세 41.6%, 65∼79세 77.2%가 저임금을 받고 있다.

55∼64세의 남성은 29.0%, 여성은 60.9%, 65∼79세는 남성 67.2%, 여성 89.1%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임금 근로자의 2011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15∼54세의 74.4%로 4분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중위 임금의 2분의 3 초과)을 받는 고령 임금 근로자는 16.3%에 불과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의 저임금 고용이 젊은 세대와 달리 너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며 "고령층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지, 고령자 고용 대책이 적절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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