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내년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종의 횟감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공표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4월11일부터는 찌개와 탕에 들어가는 배추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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