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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이 미국에서 붙잡혀 현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재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범죄인 인도를 위한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미국 수사기관에 의해 4개월 전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도 "패터슨이 당시 사건으로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다.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과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당시 18세)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고,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패터슨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사면받은 뒤 당국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범죄인이 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면 즉시 시효가 중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9년 재수사 착수를 결정하고 작년에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재판 상황을 지켜 본 뒤 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해 재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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