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 회사가 두 업체로 속여 입찰 담합"... 공정위, 보령 어장정비사업자에 과징금

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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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는 두 업체가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낙찰을 받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0일 어장정비사업자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각각 3건씩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령환경은 해양개발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겸임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입찰계약업무를 비롯한 주요업무를 공동 수행,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두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해 시정조치,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입찰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입찰담합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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