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10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자동차번호판 선택 방식이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00마 1001, 00마 1002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등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폭 확대 시행성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앞두고 차량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유가족에게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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