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올해 직접세의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간접세 감면액은 줄어들면서 국세감면 혜택을 고소득층이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잠정)은 30조6천194억원으로 지난해 29조9천997억원보다 6천197억원(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접세 감면액은 지난해(22조3천555억원)보다 1조6천296억원(7.3%) 증가한 23조9천851억원이었고 간접세 감면액은 지난해(7조3천651억원)보다 9천695억원(13.2%) 감소한 6조3천956억원이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 줄었고, 법인세 감면액은 8조9천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1조8천577억원(26.4%)이나 급증했다.
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천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4천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조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48억원(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천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703억원(39.6%)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천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773억원(3.9%)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천723억원(16.3%) 감소한 8천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9%, 2010년 74.5% 등이었으나 올해는 78.3%로 높아졌다. 내년에도 직접세 감면액은 25조464억원으로 전체(31조9천871억원)의 7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조세감면으로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더욱 낮추려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부가세 등 간접세 면제 대상 중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두루 소비되는 재화가 많아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대항을 확대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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