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통ㆍ통신업,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보험 한 곳도 안들어

대형금융사도 연간 40건에 그쳐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통 및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을 한 곳도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계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기업들이 지급해야 해 결국 비용이 없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이들 업계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손보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고객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통이나 통신업체 중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지금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과 통신업은 고객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등 사적인 부분의 자료까지 모두 갖고 있어, 해커 또는 정보 구입자들이 노리는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업계에서는 피해대책 등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좌 정보를 보유한 대형 금융사나 중소 정보업체도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43건 가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해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 기금 보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비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연간 40건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형 금융사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이 고객에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커져 업계의 이같은 미흡한 피해보상체계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법의 의무 적용 대상을 350여만개로 늘렸고, 법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5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이 급증했다. 사고 발생 건수가 2004년 366건에서 2005년 1천32건, 손해배상금액은 4조9천412억원에서 6조5천163억원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연평균 3조5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가 올해에만 7월까지 6만7천여건으로 지난해 5만5천여건을 이미 넘어섰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도 현대캐피탈이 175만건, SK커뮤니케이션즈가 3천500만건, 삼성카드가 80여만건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자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다양한 관련 상품을 출시해 기업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일반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담보 특약'에 들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속출하고 회원 또한 수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개별 기업이 소송과 이에 따른 배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험을 활용하면 정보보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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