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성폭행 피해 여성이 학교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명으로 이를 폭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5월5일 밤 초등학교 교사로 제직중인 26살 서 모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남성 조 모씨가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불러 술자리에 나가게 됐다. 이어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자 세 사람은 술에 취했고 그 가운데 서씨는 이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성폭행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씨는 조사 결과 서 모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자리에 나갔고 남자친구인 조씨 역시 이씨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인 서씨에게 “잘못을 뉘우쳤다”며 용서를 구했다. 결국 서씨는 상대적으로 죄가 경미하다고 여겨 조 모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서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조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같은 사건으로 고소된 공범 이씨까지 고소 취하가 된 것이다.
형사법 232조에 의거, 2명 이상의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다른 피의자는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이다.
서씨는 억울한 마음에 두 남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에 조씨 아버지는 오히려 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9월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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