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한곳의 업체에게만 허가할 예정이어서 지난 8월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를 낸 KMI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축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와이브로용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80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KMI가 지난해 2차 도전 당시 책정한 금액보다 100억원 가량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2.5㎓ 대역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5㎓ 대역 40㎒ 폭이며 1개의 사업자가 7년간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는 3세대(3G) 또는 4세대(4G) 방식의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방법은 최저경쟁가격인 807억원을 시작으로 오름입찰 방식의 경매로 진행된다. 하지만 KMI와 IST 중 1개 사업자만 사업허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통위는 신청 사업자가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지 심사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할 때는 고시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
박노익 방통위 정파정책기획과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대상 법인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개 사업자만 선정될 수 있도록 감안할 예정인 만큼 2개 사업자가 경쟁해서 경매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내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1개월간 신청을 받은 뒤 12월 주파수 할당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26일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KMI 측은 "공고가 난 뒤 1∼2주 내로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제4이통 사업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밟겠다고 밝혔다.
제4이통에 3번째 도전하는 KMI는 초기 자본금 6천300억원으로 출발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금을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년 내 가입자 8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IST는 "조만간 주주 구성이 마무리되면 사업허가 신청서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ST에는 현대그룹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ST 관계자는 "현대그룹 내부에서 컨소시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다른 주주들의 윤곽은 잡혀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방침만 확정되면 바로 사업권 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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