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도가니 사건’ 배경 인화학교 전 교장, 하남 특수학교 권고사직 결정

김영주 기자

경기도 하남시 한 특수학교 교장이 과거 광주 인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가니' 사건 수습과정에서의 처신이 논란을 빚으며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남시 특수학교법인 교산학원은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인 소속 성광학교 교장 이모씨(58·여)에게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장은 '도가니'사건 이후인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화학교 후임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제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광학교 홈페이지에는 이 교장을 비난하거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6일부터 150여 건 가량 올라왔다.

이 교장은 “이사회 결정이 여론에 의해 내려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저로 인해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피해가 간다면 교장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광학교 관계자는 "학교법인은 당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경기도 특수학교 이사장의 소개로 이 교장을 채용했다"며 "이사회로서는 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어 권고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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