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어린이용 젤리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가운데,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사에만 20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 늑장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20일 최초로 한국암웨이의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사진) 제품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는 접수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언론에 내용이 보도된 다음날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지했다.
식약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후인 지난 10일, 동일 제품에서 유사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다시 접수되고서야 제조 단계의 혼입으로 판단하고 업체에 해당 제품의 자진회수를 요청했다. 접수 후 처리 과정을 보면, 9월21일 지자체에 소비·유통단계에 혼입됐는지 조사를 요청했으나 혼입 가능성이 낮아, 9월26일에야 제조단계의 원인조사를 요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자진회수 과정에서 13일 한 소비자가 언론에 제보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식약청은 다음날에야 '부랴부랴' 홈피에지에 공고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측은 "14일에 한국암웨이의 이물 혼입 원인 자체 보고서를 확인하고 제조단계 혼입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제조단계에서 전분 가루의 선별을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그물망 일부가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생각하는 식품 당국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에야 부랴부랴 공표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신감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먹는 식품은 하루 빨리 공표하고 회수하는 것이 옳다"며 "소비·유통 단계가 아니라 제조 단계부터 조사했더라면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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