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81세 이상 노인도 약 2천원만 더 내면 대외에서 다쳤을 때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보험이란 여행 중 사망, 사고·질병,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81~100세 고령자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요율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외여행보험료에 2천원 안팎(1주일 여행, 입원비 2백만원 기준)을 추가로 내면 여행 중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행자보험은 실손의료비 체계가 80세까지만 있어 81세 이상은 여행 중 사망, 사고ㆍ질병,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61세 이상의 해외여행자는 2010년 총 여행자의 10.2%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여행자보험의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었다.
그러나 보험료 보장내용 출시시기 등이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질병으로 해외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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