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인 심형래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가 전(前) 직원 43명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또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서울 강서구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매 대상은 대지 6827㎡에 건물 면적 1655㎡로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이며. 1차 매각기일은 오는 31일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경매 낙찰금 중 직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경매 취하와 소유권 이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가압류신청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영구아트 직원들의 임금체불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송치 받아 조사해왔다.
심형래씨는 임금체불 혐의뿐만 아니라 도박설, 가스총 불법 개조설, 성상납,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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