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해 태아를 포함해 모두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단위로 피해가 커 가습기 살균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전현희 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8건에 이어 추가로 접수한 피해사례 50건을 공개했다.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정확한 사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태아 1명을 비롯해 영유아(12개월 미만) 14명, 소아(12~36개월) 2명, 산모 1명 등 모두 18명이었다. 특히 영유아의 피해가 컸다.
또 전체 피해사례의 절반에 달하는 26명은 2~4명씩의 가족 피해자로 나타나, 가습기 살균기를 함께 사용한 가족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사는 이모(4)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올해 3월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후 한 달이 안 돼 숨졌고, 이후 어머니 김모(34)씨와 12개월 미만인 동생도 간질성 폐렴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한 자매는 2005년 11월경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이듬해인 2006년 4월 당시 생후 34개월 된 김모군이 원인미상 폐렴으로 숨졌고, 김군의 누나는 역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동물실험 등 추가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관련 가습기 살균제의 범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폐 손상과의 연관성은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제 리콜과 같은 정부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시장에 새로운 살균제나 살충제가 공급되며 그 영역도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의한 관리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 유통되거나 유해성 있는 물질은 산업체의 책임 아래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게 하고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생활환경 살균제나 세정제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책임주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생활환경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1998년 소아기학회지에서 환자 발생 사례를 놓고 가습기 살균제 상관성 조사요구를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조사와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가족 중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며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경우도 많다"며 "유사 폐질환에 대해 안일한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시급히 의료지침을 마련해 1차 진료기관에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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