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산림청은 11월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전국 300여 산림 관서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 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감시 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ha는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감시원을 고정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하며, 주요 등산로 6천900km도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방화범에 의한 산불도 늘어나고 있어 산불감식 전문가와 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을 가동,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한 가해자 검거에도 나선다.
특히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해마다 발생하는 평균 478건의 산불 중 50여건이 가을 산불이며,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산림청은 또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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