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편의점본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4번째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보급되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앞으로 편의점본부는 납품업체에 납품받는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상품의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명절(설·추석)이나 밸런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릿 등의 상품은 사전에 납품업체와 납품수량을 의무적으로 협의해 반품수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의 판매장려금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으며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또는 액수)을 명시하는 한편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은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을 달성할 때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계약서는 편의점본부로 하여금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은 편의점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편의점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8조3980억원, 점포수는 1만6937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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