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카드사들이 발송하는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확인서가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 회원에게만 발급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보편화돼 비용절감 차원에서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의무발급제를 선택 발급제로 전환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내년 1월부터 서울 호텔스카이파크 명동점, 이마트 이수점 등 76개 지역 지역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간이과세배제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지역에 따라 일반사업자처럼 과세하는 것이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추가된 곳은 호텔·백화점 20곳, 할인점 22곳, 상가지역 30곳, 집단상가·대형건물 4곳 등이며, 폐업한 성동구 전풍호텔, 상권이 바뀐 답십리자동차 부품상가 등 16곳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홈택스 서비스의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전자제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급여카드를 통한 명세서 제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입력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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