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7천가구에 대한 심사를 벌여 총 52만2천가구에 4천2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168만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갔으며, 누적 지급액은 1조2천926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1천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제도에 대한 안내, 상담태도, 지급 및 처리과정, 근로장려금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46.9%)가 '세무서 발송 안내문'을 꼽았고, 신청방법은 44.7%가 방문, 41.4%가 인터넷, 6.7%가 우편이었다.
근로장려금 사용처는 생활비(69%), 자녀교육비(25.4%), 부채상환(3.1%), 저축(1.2%)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생활비가 60.8%에서 69%로 높아진 반면 자녀 교육비는 30.7%에서 25.4%로 낮아져 근로장려금 신청세대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및 지급 업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수급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전화 신청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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