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반대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농협법을 위반한 모 조합 노조지부 위원장 A씨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9일 `농협노동자 일동' 명의로 전국 농ㆍ축협조합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A씨 등 9명은 지난 12일 집회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게시ㆍ배포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후보를 반대ㆍ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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