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살인범 끝까지 추적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 강도죄로 확대… 현재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

김혜란 기자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 있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해 내려지고 있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강도범에게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데, 이를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이 지난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사건이 된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되어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 범위가 확대돼 국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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