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습기 살균제 버젓이 특가판매… 정부종합청사 매장서도 발견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원인미상 폐손상 산모 사망의 원인이 흡입 시 폐를 굳게 만들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북 수거 명령을 내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수거되지 않은 살균제들이 상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판매도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동네 슈퍼마켓은 물론 정부종합청사 매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일부 상인들은 수거 명령이 내려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가습기 살균제 수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소매 유통점에서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었고, 심지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세종로 청사 본관 1층에 있는 매점 진열대에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주방세제, 손 세정제 등과 함께 진열돼 있었고 종로구 안국동의 한 마트에서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판매 중이었다.

주택가도 예외지역이 아니어서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한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초특가 기획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정부의 수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등을 제외한 중형유통업체나 소형 슈퍼마켓 등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긴급 판매 중단이나 회수 상황에 대비해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총 1만여개가 넘는 판매업체에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차단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위해식품 자동차단 시스템은 판매를 위해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즉시 위해상품이란 경고가 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자칫 제품 위해성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매점주가 해당 상품을 판매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식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청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에 등록될 수 없다.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수거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생산량의 4% 내외로 이들은 대부분 관리가 쉽지 않은 소형 소매점의 재고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한만큼 올해 유통제품은 대부분 지난해 생산된 제품”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습기 살균제 수거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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