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더블요금 안 주면 택시에서 내려라

김현수 기자
▲ 서울시 단속원들에게 승차거부로 단속된 택시기사가 항의하고 있다.
▲ 서울시 단속원들에게 승차거부로 단속된 택시기사가 항의하고 있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새벽시간에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다.

지난 11월 19일 새벽 1시경, 기자는 신논현역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금요일 밤을 갓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잡기 위한 승객들로 넘쳐났고 대부분의 택시들은 천천히 승객들을 지나치며 승차거부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자 또한 택시를 잡기위해 열심히 손을 들어 차를 멈춰세우는 중 한 택시(영업용 서초택시)가 앞에 정차해 이태원역 방향임을 확인 후 출발하기 시작했다.

출발한지 약 500m 후에 택시기사 A씨는 갑자기 "더블(요금의 두배)을 주셔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블요금 요구는 명백히 불법으로 인정, 서울시 교통개선과에서도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다.

이에 기자는 "더불은 불법이 아닌가요?"라며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그럼 갈 수가 없으니 내려라"라며 급히 정차를 해 하차하라고 했다.

다산 콜센터(국번없이 120)에서는 이러한 택시기사의 불법정인 행위나 승차거부 시 신고접수를 받아 서울시 교통개선과에 대신 신고접수를 해주고 있어, 신고전화를 걸기위해 A씨의 자격증을 확인하는 순간, 자격증 또한 영업을 하고 있던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기자는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의 자격증이 아닌거 같네요"라고 확인했고 이에 A씨는 "뒤쪽에 꽂아놨고 귀찮아서 앞으로 붙이질 않았다"며 오히려 "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당당히 말했다.

야심한 시간에 탑승한 여성승객의 경우,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기사 자격증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부착돼 있으며, 더블요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두렴움에 거부조차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몇몇 택시 기사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기사들까지 같은 취급을 받는건 아닐지 의문이 든다.

현재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단속원들을 중심지역 등에 배치해 택시의 승차거부나 불법합승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어 승객들이 예전과는 달리 쉽게 택시승차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불법을 일삼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들 때문에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A씨는 다산콜센터를 통한 서울시 교통개선과에 신고 접수가 된 상태이며, 추후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불법행위가 일어난 서초택시 담당자는 어떠한 사과나 시정약속도 없이, "시에서 조치가 떨어지면 따르겠다"라는 입장만 취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밤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원아래 더욱 노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를 방문,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돼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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