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윤재(77) 회장의 사주를 받고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단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3)에 대해 징역10월, 또 김씨의 지시를 받은 대원 김모씨(27)와 박모씨(26)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을 볼 때 엄단이 필요하다”며 “김씨 등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하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김씨가 나머지 2명을 지휘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모 본부장을 통해 3억원을 받고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앞에서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장은 이들의 폭행으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았다.
다만 이 전 사장과 함께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피죤 전직 상무인 김모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 상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됐다.
이윤재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이 전 사장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으며, 내달 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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