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그림값 5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미 두 차례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소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홍 관장 측이 동의해야 한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양 측은 매매한 작품 수와 대금지급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맞서기도 했으며, 세 번째 재판은 25일 오전으로 잡혀있으나 서미갤러리의 입장 변화 때문에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 취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2009년 8월~2010년 2월까지 윌렘 드 쿠닝의 'Untitled VI'(1975년작·작품가 313억원) 등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합계 781억여원의 대금 중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매매한 작품 수와 대금지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앞서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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