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했을 때 112로 전화하면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시켜 피해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도 112센터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112로 즉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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