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상

인천공항도로 승용차 기준 7천500→7천700원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최대 400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천500원에서 7천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각 200원 인상된다.

북부는 민자, 남부는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천3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의 경우 민자법인이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 등에서 그간 서울외곽 민자구간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 화물차는 2,3종은 1800원에서 1900원, 5종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된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통행료가 6천300원, 9천7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작년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 관련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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