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을 하면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 1일부터 이뤄진다.
시는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통일로, 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을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확대한다.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천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천305곳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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