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격증 빌려 영업해온 20개 감정평가법인 징계

4개사는 법인설립 취소, 업무정지 등 중징계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해 온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위법 행위가 과도한 ㈜감정평가법인 세종과 ㈜감정평가법인 신화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써브 감정평가법인, ㈜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은 3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이들 4개사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와 지사의 개설ㆍ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 활용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부당 활용 정도가 낮은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토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자 의심자중 실제 징계를 받은 43명의 해당 법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감사원이 통보한 부실평가 의심자 230명에 대해서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 230명의 부실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라며 “자격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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