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투자자 속여 부동산 파는 기획부동산 기승

국토부, 기획부동산 대처 요령 소개

노형식 기자

[재경일보 노형식 기자] 최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물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매수한 뒤 필지 분할을 한 뒤 개발 가능성이 큰 것처럼 속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분양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기분양에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과 인근 지역인 원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인근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를 과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지자체에 개발계획을 문의해보고, 현장 답사를 통해 접근성, 수익성 등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분양토지의 지번을 알려주면 중요한 개발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교통여건과 수익성을 과장 홍보하는 사례도 많다. 이때는 반드시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현장답사를 통해 교통 여건과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하려는 토지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만큼 계약시 소유관계를 반드시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 이용이 어렵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들이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분양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분양 회사의 상호가 '○○컨설팅', '△△투자개발'인 경우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앞서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신생법인이거나 법인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시하는 경우는 해당 법인 및 대상 토지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 및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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