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 207개 업소 적발

내년부터 원산지 두 차례 표시하지 않으면 이름 인터넷 공개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김치와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207개 곳 적발됐다. 

내년부터는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김치 수입업체와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였다.

김치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톤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해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톤을 판매해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207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 3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1월 26일부터는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업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농식품부와 시·도로 제한된 공개 홈페이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과,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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