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6일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광주지검에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생 출신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해준 대가로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천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천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특임검사팀의 판단이다. 이 전 검사는 또 540만원 가량인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5일 체포된 이씨는 이날 이틀째 검찰 조사에서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법무법인)의 신용카드로 지난해 12월5일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한 샤넬 핸드백을 최 변호사한테서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사로 재직할 때 최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11월 창원지검 검사에게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한 뒤 같은 해 11월30일과 12월6일에 최 변호사에게 샤넬 핸드백 구입비 540만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씨가 최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는지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최 변호사의 형사처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가 실시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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