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친북 성향의 게시물을 담은 포털 카페를 운영한 단체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카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사이트를 제제할 때 필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지만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인권위가 판단한 것이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포털에 등록된 카페 2곳의 회원 단체는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정보를 담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쇄조치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해당 카페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포털업체에 해당 카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협조요청을 했고, 포털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카페를 폐쇄했다.
불법 정보를 유통한 인터넷 사이트를 제재할 때는 통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카페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며, 재적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찬성 측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찰의 협조요청만으로 카페 접근이 차단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 위원들은 "경찰의 협조요청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접근제한 조치는 포털업체의 자율적인 심의에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실무 부서는 게시 내용의 위법성 여부 판단을 떠나 카페 폐쇄 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용 의견을 낸 상태였다.
인권위의 진정 사건이 인용되려면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찬성 위원 숫자가 미달돼 사건은 결국 기각됐다. 인권위는 기각된 사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결정문을 작성,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라며 "기각된 진정 사건은 일반적으로 결정문을 내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