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윤모(4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이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편도 1차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거나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있다.
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터카로 다시 사고를 내는 등 20일간 5차례나 연속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고의 교통사고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차에 3세와 7세 자녀를 태운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부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또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벌점 등을 우려,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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