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임관혁 지청장)은 지난 9월부터 3달 동안 가짜 명품가방 제조책과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가짜 명품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A(여·45)씨, 제조책 B(39)씨 등 2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시가 280억원 상당의 제품 1만8천여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밀수 알선책 C(47)씨 등 3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짝퉁' 루이뷔통 가방 등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만8천여점(정품기준 시가 28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짝퉁 명품 가방 1천200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짜 명품 지갑 3천점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한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A씨에게서 가짜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해 가짜 루이뷔통 판매책 7명, 가짜 구찌 판매책 2명 등 판매업자 13명과 제조책 8명, 원단 공급자 1명 등 22명을 줄줄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수법을 쓰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위조 해외명품 가방과 지갑 수만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는 연간 16조원으로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앞으로 가짜명품 대형 제조판매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확인한 중간 판매책 200여명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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